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당시 영업상황 및 거래와 유상증자가 모두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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