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과의 거래금액(주당 OOO천원)을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아 ○○○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소명하고, 실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일한 날에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시가를 달리 평가는 것은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