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OOO이 피상속인 등에게, 청구인이 유OOO 등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113심판(2012.03.08)청구인의 父가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3월 28일전에 동 상가를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3461심판(2012.03.07)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부4003심판(2011.05.23)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