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60,000원에 양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른 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4190심판(2013.06.07)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321심판(2020.11.12)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