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주식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과 같이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점,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증법상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자체의 가치와 별도로 가산율(3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4003심판(2011.05.23)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