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父가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3월 28일전에 동 상가를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증여 당시 경제상황 및 쟁점부동산 인근지역의 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666심판(2007.08.03)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