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 밖(증여일 7개월 전)의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0012심판(2009.07.23)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미비)을 보완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680심판(2011.10.13)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113심판(2012.03.08)청구인의 父가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3월 28일전에 동 상가를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57심판(2023.01.02)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