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증여자의 취득 관련 계약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은 일반적, 통상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666심판(2007.08.03)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