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였고,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 단지의 동일평형 빌라시세가 특별히 하락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층수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부동산을 유사물건으로 본 것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666심판(2007.08.03)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0864심판(2008.07.25)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중0012심판(2009.07.23)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미비)을 보완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