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미비)을 보완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증여일 전후 3개월내 거래된 가액이 아니고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666심판(2007.08.03)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