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 계약일이 증여일까지 약 7개월이 경과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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