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그 평가액에 비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4190심판(2013.06.07)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472심판(2012.07.03)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4727심판(2014.01.28)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2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3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55심판(2014.09.02)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5064심판(2013.12.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5194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1091심판(2013.04.25)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3883심판(2018.01.24)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4297심판(2017.12.29)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09심판(2018.04.19)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682심판(2022.05.2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