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그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ㅇㅇ콘택트렌즈와 (주)ㅇㅇㅇㅇ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OOO은 흡수합병을 통해 비상장법인 (주)ㅇㅇㅇ을 우회상장한 후 신설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주)ㅇㅇㅇ콘택트렌즈 관련 지분을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전체거래를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는 청구인과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사전합의에 따라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365심판(2011.11.01)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211심판(2011.06.08)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서1472심판(2012.07.03)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3619심판(2012.02.28)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2161심판(2011.04.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전0633심판(2011.09.21)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상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181심판(2011.06.29)(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