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도인 이○○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각각의 거래당사자들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1주당 1,000원에 매매한 청구인의 거래가액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격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55심판(2014.09.02)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