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전소유자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 인정하였듯이 전소유자가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6,1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204심판(2010.12.28)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2161심판(2011.04.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3365심판(2011.11.01)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270심판(2014.01.13)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2437심판(2014.11.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