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양도자들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거래 제한으로 인하여 양도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091심판(2013.04.25)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1754심판(2012.08.28)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중2204심판(2010.12.28)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242심판(2020.07.08)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