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전소유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바 그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754심판(2012.08.28)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부5811심판(2015.05.29)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2437심판(2014.11.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