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 양도인들은 2002~2006년 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주주변경이 있기까지 장시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액면가액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났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는 많은 기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점, 청구인 ○○○와 ◇◇◇간의 쟁점법인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는 쟁점법인의 2006년도 주식변동 서면 확인조사로서 쟁점주식 양수인들과 양도인들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이 건과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091심판(2013.04.25)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