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①
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