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도인 OOO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OOO이 회사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점, 청구인은 당시 부와 장모 합계 52.31%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OOO의 지분(6%)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205심판(2010.12.28)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부1091심판(2013.04.25)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2437심판(2014.11.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