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2669심판(2008.12.31)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1754심판(2012.08.28)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