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취소)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평가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1952심판(2005.10.2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2204심판(2010.12.28)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2205심판(2010.12.28)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