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독점적인 방영권의 확보 등 특수목적이 감안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1072심판(1997.11.13)토지의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고가라 하여 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구3513심판(2007.09.03)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중2945심판(2007.11.20)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2946심판(2007.11.20)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2669심판(2008.12.31)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중1227심판(2013.11.20)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