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사업권 및 경영권을 일체로 하여 양도한 주식거래의 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4303심판(2006.07.10)증여추정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서1952심판(2005.10.2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