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
요지
상증법상 평가액이 1주당 60,151원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1952심판(2005.10.2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