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의 70%와 대가지급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1952심판(2005.10.2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2007중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