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부터 매출액 및 순이익이 감소한바, 20◇◇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8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양도인이 이를 향후 매출 감소 등으로 ▣▣▣▣의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437심판(2014.11.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287심판(2016.08.0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49심판(2009.12.15)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중5252심판(2022.02.21)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213심판(2022.05.24)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