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여대연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34심판(2018.01.17)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78심판(2018.01.17)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242심판(2020.07.08)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