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당사자들 간에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다 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는 곤란한 점,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쟁점주식 거래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거나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287심판(2016.08.0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