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이자수익보다 높은 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에 대하여 불균등감자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차액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242심판(2020.07.08)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