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①
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8.2.22>
②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제37조제7항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