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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