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한 회계법인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