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과 방연심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약 6.4%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42심판(2020.07.08)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413심판(2020.06.22)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213심판(2022.05.24)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