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20□□.□.□□. 파산하여 ▣▣▣억원의 대손금이 발생함으로써 쟁점법인으로서는 자산과 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정이 발생한 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은 비특수관계자 간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1주당 매매가액 평가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자산과 부채 중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자산ㆍ부채에서 제외하고 손익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약정하였고, 3개월 뒤 최종합의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서로 검증하여 동 금액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252심판(2022.02.21)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213심판(2022.05.24)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