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42심판(2020.07.08)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5252심판(2022.02.21)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1전5253
  • 참조결정조심 2020중0413심판(2020.06.22)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221심판(2009.05.14)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