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실익여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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