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동일한 주식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2592심판(2008.03.2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인5213심판(2022.05.24)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