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
요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중0221심판(2009.05.14)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0222심판(2009.05.14)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0223심판(2009.05.14)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0224심판(2009.05.14)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0226심판(2009.05.14)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중1528심판(2015.09.11)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