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외 주주와 법인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2592심판(2008.03.2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중0223심판(2009.05.14)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2007광0262
  • 따른결정조심2009중0223심판(2009.05.14)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