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원의 조정가액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①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법인세 경정세액을 부채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365심판(2011.11.01)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7전2592심판(2008.03.2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