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 조ㅇㅇㅇ 및 양수인들 모두 쟁점법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서 이들이 거래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ㅇㅇㅇ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김ㅇㅇㅇ 소유의 주식 440,000주를 양수인들이 매수한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ㅇㅇㅇ은행이 담보주식을 양도시 1차로 김ㅇㅇㅇ의 주택을 경매하여 312백만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들에게 712백만원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618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증여세법 제35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55심판(2014.09.02)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528심판(2015.09.11)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13심판(2020.06.16)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