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 전 3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365심판(2011.11.01)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