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특수관계없는자가 양도한 동일한 주식은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2592심판(2008.03.2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7광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