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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