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
요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중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