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181심판(2011.06.29)(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770심판(2012.09.12)청구법인이 일부 특정입점업체 임차인에 대해서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과 방수 및 통신선로공사 비용(쟁점공사비)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전3269심판(2014.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0181심판(2011.06.29)(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770심판(2012.09.12)청구법인이 일부 특정입점업체 임차인에 대해서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과 방수 및 통신선로공사 비용(쟁점공사비)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269심판(2014.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682심판(2022.05.2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050심판(2024.01.11)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789심판(2023.12.22)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