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광4133심판(2016.01.28)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