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1.07.20 개정)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