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 거래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도한 것처럼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789심판(2023.12.22)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